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 유족이 전 남편 강모씨와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8일자로 인용했다. 법원은 피해자 동생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도 12일 인용했다.
지난해 6월 강씨 유족은 아이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씨의 친권을 상실하고 아이 후견인으로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유정은 2017년 6월 강씨와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됐고, 강씨는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2년여 만인 2019년 5월 아들과 재회했지만,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에게 강씨를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친아버지의 존재를 숨겼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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