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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펀드도 우선 배상금 지급"… KB증권, 우리은행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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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펀드도 우선 배상금 지급"… KB증권, 우리은행 첫 적용

입력
2020.10.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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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손해액을 추정해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판매사 중 우리은행, KB증권이 이 방식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관련 절차가 진행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펀드는 손해가 확정돼야 분쟁조정을 거쳐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데, 손해 확정이 되려면 펀드가 청산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라임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 투자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을 우선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운용사, 판매사 검사를 통해 관련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 방안을 통해 분쟁 조정을 한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우선 배상을 하고,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사후 정산한다.

금감원이 방침을 밝힌 후, 이 방식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한 라임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KB증권이다.

분쟁 조정은 판매사, 투자자, 금감원이 '3자 면담'을 해 불완전판매 여부, 판매사의 배상 책임, 배상 비율 등을 정한다. 이에 따라 이날 KB증권은 라임 AI스타 펀드 투자자들과 3자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다음주쯤 3자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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