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역비리 의혹 제기 항소심 재판
박주신씨, "영국 체류 중" 사유서 제출
모친 강난희씨에 대해서도 증인신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왼쪽)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2심 재판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했다. 피고인들은 “(박씨가 거주지인) 영국에서라도 신체 검증을 받도록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밟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카드마저 꺼내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4일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당초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지금 영국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만 짧게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건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들었던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법정에서 사유서를 열람한 양 과장 측 변호인은 “박씨는 신체검증이나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언급 없이, 자신의 증언이 ‘(피고인들의) 유ㆍ무죄(판단)에 관계가 없다’는 의견만 밝힌 채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영국 내 거주지 등을 모친인 강난희씨가 알고 있을 테니 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묻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라도 박씨의 신체 검증 및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공조 절차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박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이날 양 박사 측의 변호인은 “박씨의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며, 검증 없이 재판을 종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 재판 절차를 거쳐도 박주신씨의 증인신문 없이는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고 물으면서 “박씨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확실히 의견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양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며 과거 허위로 판명 났던 병역비리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2월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양 박사 등은 항소했고,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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