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광화문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
이 의원, 공기업 직원 신분으로 당내경선운동
"부정선거" 민경욱이 고발한 17건 모두 무혐의
검찰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은주(51) 정의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신문 인쇄물 형태의 문서를 배포하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무능함을 비하하고, 자신이 새롭게 창당할 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3월에도 광화문 집회나 기도회에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은주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직원(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도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같은 검찰청의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총선 이후 "선관위가 사전 투표 인원을 부풀렸다" 등의 주장을 하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17차례에 걸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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