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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전 부총장 딸 부정 입학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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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전 부총장 딸 부정 입학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10.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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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전형 당시
A씨 서류평가 부족 불구 구술 만점으로 합격
학교 "징계 시효 지나"…관련자 '단순 경고' 그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전경.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전경. 뉴스1


연세대학교가 전 부총장의 딸이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입학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규정’을 이유로 관련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건은 학교 내부 규정상 징계 시효가 지나 파면, 정직, 감봉 등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입학한 전 부총장의 딸은 이미 졸업한 상태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A씨는 대학성적,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로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등에 그쳤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1명만을 뽑는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반면 서류평가를 1, 2등으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은 구술시험에서 각각 47점, 63점을 받아 탈락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교수 6명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함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고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한 연세대는 규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성적 조작 등 일반 징계 사유의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요구돼야 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는 5년, 성폭력 범죄는 10년이고,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연세대 관계자는 "감사 이후 교육부도 징계 시한 경과를 이유로 '경고'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는 2017년 2학기 자녀에게 자신의 회계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A+학점을 준 경영학과 교수에 대해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안은 징계 시효인 3년을 넘지 않아 징계가 가능하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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