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14일 입장 발표

전남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전남 여수시의회는 14일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선이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 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시ㆍ도, 시ㆍ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해야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경남 어선들은 양 지역의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전남해역으로 월선해 불법 조업하다 적발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양 지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경계선 유지를 촉구했다. 앞서 여수수산인협회 등 32개 어민 단체는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는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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