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
송재호(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ㆍ3 발언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장성철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4월 3일 제주에 와 유족 배ㆍ보상을 위한 4ㆍ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대 후보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4ㆍ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며 급여 형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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