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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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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다

입력
2020.10.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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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송재호(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ㆍ3 발언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장성철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4월 3일 제주에 와 유족 배ㆍ보상을 위한 4ㆍ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대 후보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4ㆍ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며 급여 형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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