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많게는 200차례씩 면세 한도 이하로 해외직구를 하는 ‘직구 큰 손’들이 활개를 치면서 해외직구에 연간 면세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디지털 보따리상' 방식으로 사실상 밀수를 할 수 있어서다.
관세청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직구를 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한 상거래에 관세와 부가세 면세 혜택을 통제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인 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한 상위 20명은 평균 567.1회(월 평균 70.9회)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들였다. 이들은 평균 4,885만원(월 평균 610만원) 어치 물건을 해외에서 사들였다.
가장 물건을 많이 사들인 A씨는 해외직구를 1,891차례(월 236차례) 했으며, 직구로 가장 돈을 많이 쓴 B씨는 32만9,000달러(3억8,111만원)를 해외직구에 썼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사면 1건당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해외직구로 사들인 물건 가운데 79.1%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물건을 ‘쪼개기 직구’하고 ‘되팔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주요 수입 품목 1위는 건강식품인데,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한 20명은 의류와 가전제품, 완구ㆍ인형 등을 주로 사들였다는 점이 의심을 산 대목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탈세 적발 사례도 많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관세사범 152건 중 111건이 자신이 사용할 물건이라고 신고하는 ‘목록통관’을 통해 한국에 들여온 뒤 판매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를 받고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오면 세수 손실은 물론 정당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셈”이라며 “대량 직구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세금 포탈을 잡아내고 연간 면세 한도를 정하는 등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누적 (면세) 거래한도 설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