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ㆍ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2차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정준영 유인석 등 총 22명에 달하는 관련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14일 오전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는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 측은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해있던 모바일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게재한 사진에 대해 "싱가포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아 공유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원정 상습도박 역시 "상습성은 없다"라고 반박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취득이 아닌 브랜드 사용 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 그는 해당 혐의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했다.
다만 승리 측 변호인은 군 검사 측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 목록 다수에 대해 증거 채택 부동의를 주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증인 7명 등 총 22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승리의 추후 공판은 그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 심문으로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계정이다.
당초 승리의 사건은 다수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된 해당 사건은 군사 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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