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방임 아동 보호나서… "돌봄 교실 우선 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재로 크게 다친 인천 초등생 형제가 추석 연휴에 의식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 동안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전국의 많은 국민이 두 형제를 돕고자 많은 후원을 보냈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대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두 형제가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시선에선 무관심도 학대"라며 "더는 이 같은 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과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방임 또는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겠다"며 "훈육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라면 형제 사건을 계기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 및 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보완책을 마련했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ㆍ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별팀'(TF)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과 협의를 추진한다.
또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두 형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의식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