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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부부도 신청 가능"… 문턱 더 낮춘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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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부부도 신청 가능"… 문턱 더 낮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력
2020.10.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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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가 1명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원 이상인 가구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서울 시내 자투리땅 주택 공급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40대 이상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면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특공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신청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까지 완화한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2인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도로자 월평균 소득 438만원의 160%인 월 701만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월소득 996만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완화된 기준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30%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70%의 우선 공급 물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라는 현재 기준이 유지된다.

공공주택 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30%의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공급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물량에 100%(맞벌이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반공급 30%를 추첨제로 배정키로 했다. 100% 점수제로 운영했던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민영주택 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소득이나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점수가 낮더라도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기준이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공급 물량의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민영주택은 130% 이하에서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40대 이상 실수요자 불만 커질 듯"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밝혔다. 바뀐 기준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해온 40대 이상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혼부부와 젊은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중장년층 실수요자가 역으로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당해 지역 거주 여부와 자녀 숫자도 고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자일수록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추가대책 발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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