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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관련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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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관련 1심서 승소

입력
2020.10.14 14:06
수정
2020.10.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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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5월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5월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봉준호 감독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횡령 의혹 탓에 억울하게 ‘적폐’로 몰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간부가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박환문 전 영진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무국장은 봉 감독 등을 향해 “5,000만원의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앞서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30일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5월 그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냈고,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무고ㆍ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그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봉 감독이 나를 지목해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말 봉 감독 등의 무고ㆍ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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