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횡령 의혹 탓에 억울하게 ‘적폐’로 몰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간부가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박환문 전 영진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무국장은 봉 감독 등을 향해 “5,000만원의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앞서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30일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5월 그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냈고,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무고ㆍ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그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봉 감독이 나를 지목해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말 봉 감독 등의 무고ㆍ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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