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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앞두고…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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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앞두고…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0.10.14 12:54
수정
2020.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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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4ㆍ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과 배 의원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선거ㆍ노동ㆍ반부패수사 전담부(부장 이희동)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천경제연구원의 직원 2명에게 돈을 주고 선거 관련 일을 돕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수사로, 경찰은 총선 이틀 전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 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르면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까지다. 그러나 공범이 기소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 기소 여부나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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