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과 배 의원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선거ㆍ노동ㆍ반부패수사 전담부(부장 이희동)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천경제연구원의 직원 2명에게 돈을 주고 선거 관련 일을 돕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수사로, 경찰은 총선 이틀 전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 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르면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까지다. 그러나 공범이 기소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 기소 여부나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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