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뜯어내려 시도... 1심, 징역 1년 6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뒤, "증거가 있다"면서 이를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 부회장의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으로 얻으려던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20억여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부회장 측과 만나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로 프로포폴 등 의약품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올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도 공개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여자친구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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