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0일 시행하는 학교급식법서도 제외
강득구 의원 "50인 미만 사립유치원도 포함해야"
전국 사립유치원 가운데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점검대상 유치원 10곳 중 8곳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시설 위반 유치원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하는 '학교급식법'의 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은 2017년 61.0%, 2018년 71.2%, 2019년 78.2%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을 받은 결과다.
식품저장(유통기한 초과 등)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보존식) 158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1~3위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경기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08건, 서울 90건 순이다. 이어 울산 79건, 전남 75건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었다.
이처럼 위반 사항이 많은데도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여 철저한 위생 기준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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