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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화' 효과? 트럼프 뜻대로 인구조사 서둘러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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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화' 효과? 트럼프 뜻대로 인구조사 서둘러 끝낸다

입력
2020.10.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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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고 트럼프 손 들어줘
소수인종ㆍ?청년 등 민주?지지층 누락 가능성
조사 대상서 불법체류자 제외할지도 곧 판결

미국 인구조사국이 한 거주자에게 설문 양식을 넣어 보낸 인구조사 우편 발송 봉투. AP 연합뉴스

미국 인구조사국이 한 거주자에게 설문 양식을 넣어 보낸 인구조사 우편 발송 봉투.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센서스) 일정을 축소해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구조사 마감일은 2주 앞당겨졌고, 내년 4월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도 연내에 가능하게 됐다.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인구조사 결과로 결정되는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조정과 보조금 배분 등을 트럼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상무부의 인구조사 일정 축소 방침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 판사가 앞서 "연방정부의 인구조사 일정 단축 조치는 부당하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인구조사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15일에 인구조사를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조사국 홈페이지에는 응답률이 99.9%라고 표기돼 있지만, 미 통계협회 등은 수치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초 인구조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조사가 차질을 빚자 7월 말까지이던 일정을 3개월 연장하고 결과 발표 시점도 내년 4월 말로 미뤘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상무부는 지난 8월 돌연 조사 마감일과 결과 발표 시점을 각각 9월 말, 12월 말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권단체와 주(州)정부들은 "불법 이민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마감시한을 맞추는 것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희생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서 "올해 인구조사를 서두르면서 생긴 피해는 적어도 향후 10년간 응답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는 미국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 중 하나로 꼽힌다. 연간 1조5,000억달러(약 1,720조원)에 이르는 연방보조금 배분과 지역별 하원의원 수 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사 기간이 줄면 조사인력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소수인종과 빈곤층, 청년층이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구 획정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NYT는 "인구조사 조기 마감을 도모하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퇴짜를 맞았던 트럼프 정부의 '큰 승리'이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씁쓸한 패배"라고 촌평했다.

한편, 대볍원은 이날 판결과는 별도로 인구조사 집계 대상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과 관련한 또 다른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 설문 문항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추가하려다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불법 체류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지방정부들이 소송을 냈고, 지난달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위법으로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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