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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부인 문자' 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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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부인 문자' 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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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들은 계속 수사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ㆍ15 총선 당시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주장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 온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 전 의원은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MBC 시사 프로그램을 필두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졌고,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대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며 나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4ㆍ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5일 완료됨에 따라, 나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만 우선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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