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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 특허청 단속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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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 특허청 단속강화 나서

입력
2020.10.14 11:15
수정
2020.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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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1만2,700여건?신고 지난해의 3배
단속인력 증원ㆍ소비자피해 구제 효율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업체ㆍ상표권자와 합동 단속도

김용래(오른쪽) 특허청장이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 위조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용래(오른쪽) 특허청장이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 위조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허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물품구입이 늘면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0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6조6,000억원보다 17.5% 증가했다. 이 기간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1만2,7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194건보다 204%가 늘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현재는 신고건수의 2.8%만 수사에 들어가고, 미처리된 신고건수와 자체감시건은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인력 충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대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다.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사인력 보강,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한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고 소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운영하여 소비자가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상표권자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를 통해 홍보와 지재권 보호교육,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추세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식재산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를 막아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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