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관세 감면, 밀수 행위 철저 단속해야"
온라인쇼핑과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을 악용한 관세 포탈, 밀수입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5,253만건으로 2018년 대비 24.5% 증가했다. 특히 2,350만건에 불과했던 2015년 이후 매년 늘어나 4년 사이 증가율은 123.5%에 달했다.
특송화물이란 일반화물보다 신속하게 수입 절차를 밟는 화물을 통칭한다. 일반화물은 통관에 수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 특송화물은 4~6시간이면 충분하다. 소형의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상황에 신속한 통관절차를 노린 밀수와 관세포탈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는 938건으로 시가 1,987억원어치에 달했다.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은 총 87건이 적발됐으며, 원가와 저가신고액의 차액의 합은 59억원이었다.
최근에는 곰인형 2개에 대마 432g을 숨겨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반입한 마약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신고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금괴 1,716억원치가 적발됐다.
고 의원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특송화물 통관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린 밀수, 탈세 의도의 허위 가격 기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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