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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지난 송편이...경기특사경 불량 식품업체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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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지난 송편이...경기특사경 불량 식품업체 44곳 적발

입력
2020.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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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관계자들이 한 식품업체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특사경 관계자들이 한 식품업체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A떡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C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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