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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상임위 발의법안 살펴보니… 기업 벌금 36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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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상임위 발의법안 살펴보니… 기업 벌금 362배 증가

입력
2020.10.14 16:08
수정
2020.10.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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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1대 국회 6대 상임의 발의법안 전수 조사
신설 벌금만 2000억원 넘고, 징역은 6배 증가
"기업범죄 규정 모호한데 처벌은 존폐 가를 만큼 과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및 기업인 처벌 관련 법안의 유형별 현황. 전경련 제공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및 기업인 처벌 관련 법안의 유형별 현황. 전경련 제공

21대 국회의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기업 및 기업인 처벌 관련 신설·강화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징역은 최대 6배, 벌금은 362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기업 및 기업인 처벌과 관련해 38개 법률 78개 조항을 신설하고, 26개 법률 39개 조항을 강화해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 징역 관련 조항별로 양형 최대 기준을 적용한 징역 기간을 모두 합치면 총 17년이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조항에선 이 기간이 33년으로 약 1.9배 늘었다. 신설된 조항에도 총 69년의 징역 기간이 들어 있다.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법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징역 기간은 102년으로, 현행 대비 6배 증가하게 된다.

기업이나 기업인 처벌 벌금은 현행 법에서 최대 총 5억7,000만원이다. 이는 강화된 법안을 적용하면 11억8,000만원으로 액수가 약 2.1배 뛴다. 신설된 벌금도 총 2,054억4,000만원에 달한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최대 벌금 총합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 증가하는 셈이다.

또 과징금은 상한액수의 합산 금액이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2.5배 증가하게 된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규정이 모호한 기업 범죄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대 재해에 대한 정의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과잉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말하는 기업 범죄의 범위 역시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될 정도로 넓고 기준도 모호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 법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연 매출액 10% 이내 또는 2,000억원 이하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기업과 기업인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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