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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없어...과학실 등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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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없어...과학실 등은 전무

입력
2020.10.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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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 등은 6층 이상 규모여야 설치 의무
강득구 의원 "특수성 감안해 학교는 의무설치 해야"

강득구 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0곳 중 7곳에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분사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실과 실험실, 조리실 등의 개별 건물에도 없는 학교도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만2,028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3.9%인 4,073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세종(75.5%)과 울산(52%)만 50%를 넘겼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48.4%), 인천(42.9%), 서울(40.7%)도 50%가 안됐으며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등으로 조사됐다. 강원은 14.2%로 유일하게 10%대를 기록했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과학실(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155개교 모두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조리실이 별도로 있는 건물 역시 73동 중 1개 동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학교 시설물의 경우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6층 이상만 의무화하는 것은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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