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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대규모 비밀종교집회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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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대규모 비밀종교집회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입력
2020.10.14 10:55
수정
2020.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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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종교집회 3000명 참석 제보와 큰 차이…CCTV 확인 필수지만 자료제출 거부에 출입도 봉쇄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이뤄진 한 기독교 선교단체 종교집회 전경. 인터콥 열방센테 홈페이지 캡처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이뤄진 한 기독교 선교단체 종교집회 전경. 인터콥 열방센테 홈페이지 캡처


경북 상주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에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 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415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J열방센터 측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열방센터 측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현장 조사를 위한 시설 진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이뤄진 한 기독교 선교단체 종교집회 전경. 인터콥 열방센테 홈페이지 캡처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이뤄진 한 기독교 선교단체 종교집회 전경. 인터콥 열방센테 홈페이지 캡처


이에따라 행사 기간 참석자들의 휴대폰을 모아 따로 보관하면서까지 집회를 가진 사실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 3,000여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와 달리, 인터콥 측은 “415명이 참석했다”고만 밝혔을 뿐, 방역당국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비밀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 기간 415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과 달리 3,000여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와 지난 주말 많은 사람들이 버스와 승용차들이 연수원으로 줄지어 들어간 것을 기억한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참석자 규모 등 정확한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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