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公 이사장 횡령 혐의 피고발?
환경단체 대표 때 무보수 정관?
어기고 급여 등 1억 챙긴 의혹
이 시장,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부정 여론 무시 임명 부메랑 맞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물관(人物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시장이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무시하고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했지만 1년여 만에 김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김 이사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김 이사장이 환경단체 대표로 활동(2012년 5월~지난해 1월)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1억여 원의 급여 등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김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경단체로부터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달 130여만원에서 최고 415만원씩 총 1억900여만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걸 두고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이 환경단체 정관엔 이사장(대표)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월급을 받은 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청문위원들은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 이사장은 "(횡령 혐의 등)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불행히도 청문위원들의 경고는 1년 7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김 이사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은 최근 경찰이 광주환경공단을 상대로 지난 6월 상반기 신규 직원 공개 채용 비리 의혹, 기념품 우회납품 의혹, 부적합 하수처리제(마이크로샌드) 사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이 의혹들도 경찰이 캐다 보면 수사의 과녁을 김 이사장 쪽으로 옮길 수 있고, 의외의 성과물까지 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 시장의 처지도 딱해졌다. 지난해 3월 광주시의회가 김 이사장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냈는데도, 이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일이 소환된 탓이다. 당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김 이사장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컸지만 이 시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고 자신의 결정을 강변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흠잡고 비판하면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없다"고 김 이사장을 감싸기도 했다. 이어 "인사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시장인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까지 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 이번 경찰 수사를 두고 "이 시장과 김 이사장 둘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환경공단 내부에선 "이 시장의 인물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들린다. 공단의 한 직원은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권을 행사했던 이 시장이 이번엔 거꾸로 김 이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이 시장이 입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뒤로는 퇴행적인 인사를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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