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전남도의회는 13일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보류됐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심사 의결 보류됐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족 요구로 11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2차례에 걸쳐 마련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기존에 제정됐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순사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상임위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
박문옥 위원장은 "단독으로 마련된 조례제정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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