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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후… 보수단체, 주말 '1000명 규모' 광화문 집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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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후… 보수단체, 주말 '1000명 규모' 광화문 집회 신고

입력
2020.1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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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옆 도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집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봉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옆 도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집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봉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시민단체가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 야외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최인식 8ㆍ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치방역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나라사랑 국민대회' 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8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쪽 세종로공원 옆 인도와 차도 3개 차선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또 참가자 사이 2m 간격을 띄운 채 의자 1,000개를 놓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총장은 "질서유지인 129명을 세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다음날 집회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집회 금지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이 여전히 도심 집회금지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대위의 신고 인원이 많은 탓이다. 이날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 5곳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 통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밀폐된 실내 업소도 영업을 하는데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가 온다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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