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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IOC 위원직 지켰다...문체부, 체육회장 선거 정관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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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IOC 위원직 지켰다...문체부, 체육회장 선거 정관 변경 허가

입력
2020.10.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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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관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선 현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관 내용이 보장한 회장 임기(4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정관 개정 승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관 내용은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문체부는 4개월 만에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 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장의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서둘러 체육회 이사회 서면 결의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선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육회 선거 관련 정관이 바뀜에 따라 현직 회원종목단체장 역시 직무 정지 상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장은 체육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에 포함되기에 각 종목은 내년 1월18일 체육회장 선거 이전에 새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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