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갑질ㆍ폭언' 이어
자활시설 공금 2000만원 빼돌려
개인회사 설립에 사용한 의혹도
대표 소유 회사로 넘어간 법인 식당
시설비ㆍ임대보증금 등 환수 없어
내부 직원 고소로 들통... 논란 확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직원의 폭로로 직무가 정지된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가 이번에는 피해 여성들의 피땀으로 모은 자활시설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직원도 모르게 법인 일부 시설을 업체에 넘긴 뒤 매각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인권센터 내부 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여수경찰서와 고소인 등에 따르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소속 직원 고모(53)씨는 이 센터 법인대표 A(54)씨와 인권센터 부설기관인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회계담당 B(57)씨 등을 업무상 횡령ㆍ배임, 허위 사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정증서 허위(부실) 기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자활에 참여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지시해 자활센터 공금 2,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공금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위해 자활센터 공동작업장에서 희망을 갖고 일하며 한푼 두푼 모은 수익금"이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공금 2,000만원이 A씨 개인 회사 설립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무렵 A씨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감사를 맡아달라고 했다"며 "공금이 투자돼 처음엔 인권센터 법인 소속의 회사가 설립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2,000만원이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씨가 주도해 만든 C회사 설립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했다.
확인 결과 C회사의 대주주는 A씨로 드러났으며 인권센터 법인과 공금을 내준 자활센터는 주주명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A씨를 포함해 5명의 주주가 참여했으며 A씨가 800만원(지분 40%)을, 나머지 4명의 주주가 각각 300만원(15%)씩 투자한 것으로 돼 있었다. 고씨는 "회사 설립 관련 서류에는 이들이 투자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 이 돈은 자활센터에서 A씨 개인 계좌로 입금했던 공금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C회사 설립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고씨는 "회사 설립 당시 이사들이 발기인 총회에 참여했다고 작성된 의사록과 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총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감사인 나에게 단 한 번도 보고조차 없었고 임의로 서류에 도장이 날인돼, 사실상 법인 돈을 A씨 개인 앞으로 빼돌려 회사를 차린 것"이라고 했다. 고씨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자격으로 C회사 측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인권센터 법인 소유의 식당이 C회사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씨는 "C회사가 설립된 직후 법인 재산인 식당 한곳이 이 업체로 넘어갔는데 매각, 증여 등 어떤 방법으로 이전됐는지 직원조차 몰라 석연찮다"며 "식당의 집기비품과 시설비, 임대보증금이 법인에 환수되지 않고 C회사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법인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해당 식당은 2014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5억여원을 지원받아 운영해온 인권센터 법인 재산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센터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기업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C회사가 법인 소속이 아니'라는 지적엔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C회사 설립을 대리했던 법무사는 "C회사는 법적으로 인권센터나 자활센터와 상관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답변했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비대위는 A씨의 갑질ㆍ폭력과 횡령 등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한 뒤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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