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사유서 제출... 8월 이어 두 번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4)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말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이미 한 차례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박씨는 오는 14일 열리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박씨의 법정 증언 거부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사망하자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박씨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했다. 이후 양 박사 등은 “박씨의 출국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조속히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인장 발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7월을 끝으로 1년 넘게 멈췄던 재판이 8월 26일 재개됐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재판에 "오늘이 아버지 49재라 출석이 어렵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증인신문에 관한 것을 포함해 입장을 보내겠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양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한 차례 제기됐다가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던 박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또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강용석 변호사가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은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음 촉발됐는데,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씨가 공개 검증을 받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2년 후 양 박사 등은 “박씨가 공개 검증 때 대역을 썼다”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검찰은 ‘박 전 시장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양 박사 등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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