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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이 '우리 제품 써라' 종용" 의혹...소방청 부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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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이 '우리 제품 써라' 종용" 의혹...소방청 부실 관리

입력
2020.10.13 12:46
수정
2020.10.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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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심의위원의 업체 제품이 경기도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설치된 것으로 전해져 소방청의 심의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와 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심의과정에서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프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으면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고,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체 제품을 사용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습식 방식에 설치하는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다. 총 68회에 걸쳐 성능 위주 설계심의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A씨 자사 제품이 설치된 2건의 경기도 소재 대형 물류센터의 설비금액은 수십억 규모에 달한다"며 "소방청이 비리 정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정문호 소방청장은 "조사해 본 결과 일부 부적절한 과정이 있었던 거로 파악됐다"며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용해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 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검증을 위해 지역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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