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7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 이웃인 50대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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