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에 징역형 가능해진다
알림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에 징역형 가능해진다

입력
2020.10.13 14:10
0 0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범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2018년 11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서 시작됐고,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30일 미만 동안 구치하는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 근처에도 못 가게 하도록 접근금지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 범죄 현장 대응 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수강ㆍ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상담소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를 추가해 처벌 범위도 넓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20일 공포돼 3개월 후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