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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도 BTS 병역 연기 찬성?... 병역법 개정안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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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도 BTS 병역 연기 찬성?... 병역법 개정안 "긍정 검토'"

입력
2020.10.13 10:35
수정
2020.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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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 플리트 상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온라인 갈라 생중계 캡처 ㆍ연합뉴스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 플리트 상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온라인 갈라 생중계 캡처 ㆍ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13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ㆍ소집 연기를 골자로 하는 병역볍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ㆍ소집을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언급한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병무청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병역법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BTS는 ‘병역특례’를 인정 받진 못하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예술ㆍ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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