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택시 탑승 위치를 바꾸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택시기사에게 횡포를 부린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부당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A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호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가는 도중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오가지 못하자 승객의 동의를 받고 승차 위치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 승객은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또 다른 지점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위치를 못찾겠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승객은 서울시에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다. 서울시는 A씨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아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시장 골목은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도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심판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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