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ㆍ전라 법원 국감서 낮은 성인지감수성 지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일부 법관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ㆍ광주고법 등 충청ㆍ전라 지역 10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지법의 판결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8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13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 의원은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했지만 ‘성매매 권유 정도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됐다”며 “이 사건을 두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지난달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창경)가 12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촬영 및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한 공무원 B(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든 점도 문제삼았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A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청구한 것을 재판부가 '사안이 중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세 학생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교직 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선고 당시 재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틀며 “결과가 공정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등 모든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재판이 돼야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의 질의 후 전 의원이 “법정 녹음은 재판장 허가 없이 안 되는데 국감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판의 대원칙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나 허가가 있을 때만 녹취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기관장 모임인 ‘일수회’도 거론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있던 지역 기관장 회의가 현재 전국에 1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일수회는 그 중 대전ㆍ세종ㆍ충남권 모임의 이름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대전지법원장에게 참석 여부를 물으며 “일수회는 일본 우익단체 이름인데, 이런 거라도 알면서 참석을 하든 말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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