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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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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12 23:58
수정
2020.1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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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1명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소지

얼굴 드러낸 n번방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얼굴 드러낸 n번방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ㆍ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지난 6월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ㆍ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엽기적인 범행 행각도 일삼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했다.

문형욱은 이렇게 수집한 성착취 영상 3,762개를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올려 배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범 6명도 문형욱을 도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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