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실제 녹취록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KBS 9시 뉴스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8일 보도를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오보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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