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서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함께 기재될 전망이다.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말 바꾸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포기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12월 중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현장에서 벌어지는 매매 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새 집주인이 거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세입자가 매매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항변한다는 것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새 집주인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갈수록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새 집을 구하던 세입자도 이사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계약서 상에 추후 다툼을 줄일 명확한 근거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