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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죄 폐지법'... 남성ㆍ국민의힘은 서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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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죄 폐지법'... 남성ㆍ국민의힘은 서명 안했다

입력
2020.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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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형법 상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형법 상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 법 정책의 패러다임을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이 12일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취지다.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권 의원이 7일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의 ‘역사적 퇴행’을 지적한 지 닷새 만에 '입법 수정'에 나섰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 양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정의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부 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없다. 권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빨리 하는 게 급선무라 여야 전체 의원실에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낙태 합법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평소 관심이 그 만큼 저조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가 만든 대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허용하되, 14~24주 사이에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낙태의 죄'는 법안에 남아 있다. 권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감안하면,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별로 낙퇴를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는 제27장의 '낙태의 죄'가 전면 삭제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선 정부 허락이 아닌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ㆍ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단도 허용했다.

권 의원 안과 정부 안은 국회에서 병합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진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은 이 의원 안을 당론으로 밀 예정이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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