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 참여한 '인천항 규제정비단' 구성
인천항만공사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항만물류업계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개혁 제도다.
정비단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등을 우선 발굴해 규제사무를 지정할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시, 해당 규정은 개선된다.
김종길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소극적 정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규제정비단은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