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전남 진도군수가 군내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제안했던 업체 대표와 수억 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이 업체 대표가 이 군수의 해외 투자유치에 동행하면서 소요된 접대비 등 경비로만 수억 원을 썼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군수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업체 대표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 측근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추가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진도군 투자유치 위원(신재생에너지 분야)인 J씨는 지난달 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 군수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J씨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금전대여를 뒷받침하는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서 태양광발전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2018년 2월 말 지인의 소개로 이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L씨를 만난 뒤 이 군수와도 가까워졌다"며 "이후 같은 해 10월 초 중국 투자유치 방문 등의 일정에 동행했으며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J씨는 "이번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그 동안 현금으로 지불한 돈을 제외하고 입증 자료가 있는 금액만을 청구했다"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에 나서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씨는 L씨와 접촉한 이후 L씨는 물론 이 군수에게 직접 수 차례 걸쳐 군내면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저수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철새도래지로 묶여 있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J씨와 이 군수의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이 군수 측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휘발성 강한 폭로도 이어갔다. J씨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2월 L씨가 '조도에 선거자금을 뿌려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L씨의 개인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건넸으며, 이 자리에 지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이어 "한 달 뒤인 3월 말쯤 선거공고물 제작 시기에도 진도의 한 모텔에서 L씨를 만나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J씨가 진도군 투자유치 위원으로 위촉된 건 이 군수가 3선에 성공한 직후였다.
이에 이 군수 측은 발끈했다. 이 군수는 "J씨가 요구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 출장 당시 이 군수를 수행했던 군수 비서실장은 "당시 중국에서 사용한 군수 등의 경비는 국외여행 경비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비서실장은 또 J씨의 불법 선거자금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L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애끛은 이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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