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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계, "형법상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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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계, "형법상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입력
2020.10.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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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사회단체 30명 12일 대구시청서 집회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낙태죄 입법 예고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 등 26개 시민사회 단체는 12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인권 퇴행시키는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한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또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대구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상 ‘낙태죄’ 완전 삭제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상 ‘낙태죄’ 완전 삭제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낙태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임신자가 형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후퇴했고, 이는 여성을 자신의 일을 결정해야하는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해야할 일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며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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