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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 제한… 시의회 유보로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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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 제한… 시의회 유보로 일단 '멈춤'

입력
2020.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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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교위 12일 심사 유보 "집행부 취지 공감하나 검토 필요"
대구시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난립 막아야"
중ㆍ서구 일부 주민, “재산권 피해 우려” 주장
시의회 시민 의견 들은 후 12월쯤 재상정

대구 중구 서구 등 주민들이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 중구 서구 등 주민들이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지역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2일 유보됐다. 대구시가 추진하려던 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축 난립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잠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건교위는 "주상복합시설 난립을 막겠다는 집행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단 멈춤 상태가 됐다.

대구 중구와 서구지역 주민들은 이날 상임위 직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서구 내당삼익맨션 주민, 중구 주민 등 300여명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불량주택 개발과 대구 경제 망치는 조례안 개정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은 현행 최대인 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 등으로 확대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상업지역에서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 주거복합 건축물 집중 건립과 주거기능 과다 유입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평균 용적률은 682%고, 이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거용 용적률은 648%다. 또 지난해 주택사업 승인 25개 단지 중 18개 단지가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해당 조례는 도심공동화 방지와 개발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600~1,300%까지 차등 적용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2일 오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2일 오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183개 가운데 찬성 의견이 3건에 그쳐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된 터였다. 중구와 서구 지역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이 '용적률 및 개발제한으로 집값 하락과 대구 발전을 저해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주한 서구의회 부의장과 내당동 삼익맨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서구 내당삼익맨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에도 대구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서대구 KTX역이 들어서는 마당에 대구에서 가장 낙후한 서구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해당 조례로 인해 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중구의 건설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12월쯤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역 주택건설 경기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단 심사를 유보했다"며 "시민 의견 수렴과 재논의 과정 등을 거쳐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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