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출신 가수 故(고) 구하라의 집에 보관돼 있던 금고가 사라진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본지에 "지난 1월께 고인의 집에 있던 금고가 도난당했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구호인 씨가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구호인 씨는 금고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지난 4~5월께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구호인 씨가 금고 도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유에 대해 "구호인 씨의 경우 현재 광주에서 생활 중이며, 고인의 집은 서울이다. 때문에 항상 집에 찾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많은 제보와 도움을 주실 분들이 필요하다"라며 용의자 특정에 대한 주변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 1월 14일 구하라의 집 담을 넘어 고인의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절도범은 구하라의 지인으로 추정되며, 구호인 씨는 해당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만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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