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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 청소년은 예외적 허용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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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 청소년은 예외적 허용 적용 안 돼"

입력
2020.10.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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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안 동의 어려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낙태죄 관련)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며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낙태 관련해선 이게 허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왜냐하면 허용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상 문제는 범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임신중단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하고 의논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범죄행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 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예외적 조항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상담이나 조건이 헌법상으로 붙었는데,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이 (임신) 주수라는 것은 금세 지나갈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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