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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의결권 3% 룰'이 기업에 피해? 반드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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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의결권 3% 룰'이 기업에 피해? 반드시 보완"

입력
2020.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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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당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에 대해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이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재계는 이에 대해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이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3법을 ‘기업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3법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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