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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좋은 일만 시킬 것"... 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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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좋은 일만 시킬 것"... 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 반대

입력
2020.10.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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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도입하면 30대그룹 소송비 10조까지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경련 제공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두 제도가 도입되면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 비용이 각각 8조3,000억원과 1조7,000억원 등 총 10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인 1조6,500억원의 6배다. 전경련 측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 비용에 낭비된다"고 강조했다.

두 제도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법체계 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신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꼬집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삼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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