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초선ㆍ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위반해 약 7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이 규정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소유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년 간 7,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1년 11월 공공분양주택으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서울 송파구의 한 보금자리주택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약 2억 5,000만원에 분양 계약을 맺었다. 법적으로 5년 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최 의원은 단 하루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예 신청 당시 최 의원은 ‘생업(농경)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라는 사유를 자필로 기입했으나,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게 진 의원 주장이다. 특히 최 의원이 2014년 1월 20일 경기 포천군에서 강원 철원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3일 만에 포천군으로 재전입한 정황부터 의혹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신분이라 포천군을 떠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태였다. 이에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라는 조건 충족만 시키고, 곧장 포천으로 돌아와 경기도의원 신분을 유지한 것 아니냐는 게 진 의원 의혹의 골자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불법 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 전액을 반환하길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아파트 환매와 부당이득 환수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 소유의 해당 아파트 현 시세는 9억 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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