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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최춘식, 공공아파트 불법으로 7억원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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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최춘식, 공공아파트 불법으로 7억원 시세차익”

입력
2020.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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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초선ㆍ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위반해 약 7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이 규정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소유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년 간 7,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1년 11월 공공분양주택으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서울 송파구의 한 보금자리주택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약 2억 5,000만원에 분양 계약을 맺었다. 법적으로 5년 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최 의원은 단 하루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예 신청 당시 최 의원은 ‘생업(농경)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라는 사유를 자필로 기입했으나,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게 진 의원 주장이다. 특히 최 의원이 2014년 1월 20일 경기 포천군에서 강원 철원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3일 만에 포천군으로 재전입한 정황부터 의혹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신분이라 포천군을 떠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태였다. 이에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라는 조건 충족만 시키고, 곧장 포천으로 돌아와 경기도의원 신분을 유지한 것 아니냐는 게 진 의원 의혹의 골자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불법 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 전액을 반환하길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아파트 환매와 부당이득 환수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 소유의 해당 아파트 현 시세는 9억 8,000만원이다.

김혜영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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