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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3억원' 거듭 제동 "완고한 홍남기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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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3억원' 거듭 제동 "완고한 홍남기 설득할 것"

입력
2020.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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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폐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폐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거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안에 대해 "너무 하드랜딩(경착륙) 아니냐는 공감대를 (당에서) 이뤘다"며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하고 기준 액수도 조정해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으로 설정한 시행령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이 완고한데 잘 설득해 보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정감사에서 3억원 요건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정부 압박은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증시가 반등하는데 1등 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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