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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간보호센터 최초 감염자에 7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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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간보호센터 최초 감염자에 7000만원 청구"

입력
2020.10.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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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광화문집회 참석

병원입원 사실 숨긴 70대 확진자 구상권 청구 절차 착수
확진자 치료비ㆍ검사비 등 1차 7,000만원 청구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 기자



충북 청주시는 8·15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던 70대 확진자(청주 59번) A씨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층역학 조사에서 A씨가 청주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의 지표환자(최초 확진자)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최근 충북도로부터 통보받았다.

도 보건당국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등 8명 연쇄 감염이 A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청주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 선임 등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논의중인 정부의 구상권 청구 요건과 방법 등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산정, 보완 청구하기로 했다.

시가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충북도내 첫 사례가 된다.

A씨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고도 8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을 무시했다.

시가 집회 인솔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해 A씨에게 진단 검사를 권유했으나 그는 이마저도 무증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8월 18일과 20일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이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숨겼다.

이러는 사이 그의 90대 시어머니와 조카, 시어머니가 다니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시설 종사자, 입원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한 다른 환자 등 7명이 줄지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A씨가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8월 31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증상 발현 시점과 동선, 접촉 상황 등을 심층 분석하고 다른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지표환자로 파악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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